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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5일 공시관련 공지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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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1. 2022년 11월 25일 공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당사와 신청인(Excolo) 사이에 체결한 Consultancy Agreement에 대하여 신청인이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3. 신청인은 당사가 신청인과 2021년 4월 1일 체결하고 4월 30일 합의 해지한 Consultancy Agreement와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 및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는 법률대리인의 검토의견에 따라, 이러한 신청인의 주장에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위 계약은 체결 후 신청인의 잘못으로 인해 1달 만에 합의 해지 되었고, 위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존속기간인 2년간 당사가 신청인에게 지급하게 될 예정인 용역대가총액이 신청인이 중재로 청구한 금액의 12% 정도인 USD 267만 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5. 법률대리인의 검토의견에 따라, 당사는 신청인이 계약상 용역 대가의 10배에 가까운 금액을 청구하며 중재 신청서에 청구 금액에 대한 산정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구하는 손해배상액이 대부분 무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본건 중재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법률대리인의 검토의견에 따라, 당사는 본건 중재 결과가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7. 2022년 11월 25일 공시와 관련하여 상기 2, 3, 4, 5, 6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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